해수부, HMM 부산 이전 ‘지원 협의체’ 가동
8일 부산서 첫 회의…해수부·부산시·해진공·HMM 4자 협의
세제·주거 등 맞춤형 지원 검토…노조 “부당노동행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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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동구 수정동 IM빌딩(본관)에 위치한 해수부 전경. [연합] |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정부가 HMM 등 주요 해운기업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가동하고 지원책 구체화에 착수했다. 정부와 지자체,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 구조가 본격화하면서 이전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노사 갈등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해양수산부는 8일 부산에서 HMM 등 해운기업 이전 지원을 위한 ‘이전기업 지원 협의체(TF)’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달 HMM이 본사 이전 관련 지원방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한 데 따라 ‘해운선사 이전협의회’ 산하 실무 조직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는 해수부와 부산광역시, 한국해양진흥공사, HMM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HMM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부산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지원 범위와 이행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HMM은 법인세 등 세제 감면과 함께 임직원 주거 지원, 자녀 교육 환경 개선 등 정주 여건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체는 향후 추가 논의를 통해 공통 지원 방안과 기업별 맞춤형 지원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동남권을 해양수도권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해운기업 이전이 중요하다”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전 추진을 둘러싼 노사 갈등은 격화되는 양상이다. HMM 육상노동조합은 전날 사측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노조는 “본사 이전은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사측이 정관 변경 절차를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HMM은 다음 달 8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본점 소재지 변경을 위한 정관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정책 추진력에도 불구하고 노사 갈등 해소 여부가 이전 안착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