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성남의 한 무인가게에서 음식을 훔친 남성이 사장에 남긴 편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한 무인가게 점주가 “5일을 굶었다”며 음식을 훔친 뒤 사과 편지를 남긴 손님의 CCTV 모습을 공개하며 단호한 입장을 밝혀 이목을 끌고 있다.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성남시 한 무인점포 입구에 A4 용지 한 장 분량의 사과 편지가 붙었다.
자신을 일용직 근로자라고 밝힌 남성 A씨는 편지에서 “겨울에 일을 하지 못해서 돈이 없고 5일을 못 먹었다”며 “나쁜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배가 고파서 죄를 지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일을 하면 (돈을) 먼저 드릴테니 신고는 하지 말아달라. 두 배로 드리겠다”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거듭 용서를 구했다.
그러나 점주는 “명백한 절도”라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점주는 A씨의 모습이 담긴 CCTV 사진을 공개하고 점포 안내문을 통해 “28일 오후 9시 45분쯤 (손님이) 이런 글을 미리 써오셔서 남기고 닭강정 및 햄버거, 음료수, 소시지 등 10여종을 가져갔다”며 A씨의 행위가 ‘절도’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상황인지 알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 이해해서 모든 분이 다 그냥 가져가시면 저는 가게 접어야 한다”며 “아직 경찰 신고 전이니 이번 주까지 전화달라”고 당부했다.
해당 사건을 제보한 누리꾼은 “정말 5일을 굶었을 수도 있지만 도둑질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차라리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면 어땠을지, 두 분 다 안쓰럽다”고 전했다.
다른 누리꾼들도 “사연은 눈물 나지만 사장님 입장에서 저렇게 할 수 있다 싶다”, “진짜 배가 고팠으면 식당가서 밥을 얻어 먹었을 것”, “아무리 돈이 없기로서니 저런 짓은 하면 안 된다”, “10여종을 가져간거면 선 넘었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A씨의 행동을 비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실제 사연이 맞는다면 인류애를 발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다.
한편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을 받을 있다. 점주가 선처를 원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사건을 재판에 넘길 수 있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 때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을 경우 검사의 기소나 판사의 양형에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