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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강정항에 진입하는 크루즈선에서 본 한라산 |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북극항로 특별법’이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 특별법은 국정과제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의 핵심 이행 법안으로 ▷북극항로 및 북극항로 연관산업 등의 정의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 ▷북극항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설치 ▷북극항로추진본부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법안 발의 이후 제주를 글로벌 해양·물류·관광 허브로 도약시키 위해 8차례 토론회를 개최해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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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극항로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문대림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출발을 선언하고 있다.[연합] |
또한, 정부의 북극항로 시대 대비 항만 비전 전략 수립 용역 (40억원, 2026.4~2028.2)에 신항만 개발에 따른 해양관광 활성화 및 물류여객 효율화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 달 부터 착수 예정인 북극항로 대비 항만 발전전략 수립용역에 발맞춰 제주신항을 국가관리항으로 전환하는 전략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번 전략에는 그린에너지 벙커링 등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 허브 구축 방안을 비롯해 북극 크루즈 관광 노선 유치와 연계한 제주신항의 해양 물류·관광 기능 강화 방안이 담겨있다.
제주 민관은 제주 신항만 건설에 따른 환경·어업·상권 영향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와 상인, 어업인이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정보 공유와 갈등 요인 관리등을 하게 된다.
아울러 지역대학, 제주연구원, 극지연구소, 관계 기업 등이 참여하는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해 연구·인력양성·산업화를 통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