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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근무 중 음주 난동을 일으키고 재판부 합의 없이 판결을 선고한 의혹을 받던 부장판사의 사직서가 수리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자로 오모 부장판사의 퇴직을 처리했다. 사직서 제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오 부장판사는 제주지법 재직 중이던 2024년 6월 업무 시간에 동료 부장판사 2명과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 갔다가 논란이 됐다. 노래방 업주가 술 냄새를 이유로 퇴장을 요구했지만 자리를 지키며 소란을 피웠고 경찰까지 출동했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해당 판사 3명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경고를 의결했다.
오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공무집행방해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배석판사와 합의 절차 없이 곧바로 판결을 선고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게 됐다. 사직서는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수리됐다.
대법원 예규상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비위 사실이 법관징계법상 징계 대상에 해당하면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법원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합의 없는 판결 선고 행위가 징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직서를 수리했다.
오 부장판사는 2020년부터 제주지법에서 근무하다 올해 2월 인천지법으로 발령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