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서울 시내 구간 시도경찰청 합동 단속
![]() |
|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이 봄 나들이철을 맞아 버스 전용차로가 설치된 고속도로 일대에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11일 봄철 나들이 차량이 몰리고 수학여행·체험학습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대형 버스 교통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주요 위반 행위에 대해 선제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단속에는 경부고속도로부터 서울 시내까지 운영 중인 버스 전용차로를 관할하는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충청남도경찰청, 충청북도경찰청 소속 교통 경찰관 33명이 투입된다. 암행순찰차와 일반순찰차 17대 등 단속 장비도 배치하기로 했다.
버스 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승용차나 6명 이상이 탑승한 승합 자동차만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 자동차는 6만원, 승합 자동차는 7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법규 위반 등으로 인해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 면허는 1점당 1일씩 정지된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직무대리는 “얌체 운전에 해당하는 버스 전용차로 위반에 대해 엄정한 단속을 실시하고 대형 버스의 불법행위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안전한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운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