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에 ‘성매매 여성’ 명예훼손 김병헌, 檢 “日 세력에게 후원 받아”…구속기소 [세상&]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행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벌여온 혐의를 받는 김병헌(앞줄 왼쪽)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지난 2월 3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과 영상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김정옥)는 13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김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24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지난해 2월 세상을 떠난 1명을 포함한 위안부 피해자 3명을 ‘가짜 위안부 피해자’, ‘성매매 여성’ 등으로 표현한 글과 동영상을 총 69회 게시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를 받는다.

또 지난해 12월 소녀상이 설치된 고등학교 앞에서 ‘매춘 진로지도 하나, 흉물 위안부상을 철거하라’ 등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펼쳐 들어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집시법 위반)도 있다. 해당 집회 과정에서 통행하던 학교 학생 2명에게 수치심·불쾌감을 준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도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월 서울 서초경찰서에 김 대표를 고발했다. 같은 달 피해자와 유족도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달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표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지난달 26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의자·참고인 조사와 계좌·포렌식 분석 등 보완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계좌·텔레그램 등 증거자료를 분석해 김 대표가 국내·일본 지지자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역사 지우기’라는 공동 목적으로 관계를 형성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봤다.

검찰은 일본 지지 세력 후원금이 주된 활동 자금으로 사용되며 장기간 범행할 수 있게 한 동력이 됐다고 밝혔다. 약 5년간 일본 지지 세력으로부터 약 7600만원을 계좌로 받았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SNS에 명예훼손 게시글과 영상이 그대로 남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협조 요청해 게시글에 삭제·차단 조치를 병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해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규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피해자 명예와 인격을 침해하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준 중대범죄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한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향후 유사 범행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