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尹, 계엄 선포 말 안해줘”…박성재 재판 증인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건희 여사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사전에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는 김 여사가 직접 출석했다. 김 여사는 검은색 겉옷에 흰색 셔츠, 마스크를 쓰고 입정했다.

김 여사는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의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특검 측은 김 여사에게 ‘박 전 장관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나’ 등의 질문을 했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장관의 친분 관계에 대해 “별로 들은 적이 없었다”고 답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전혀 들은 적이 없다고 전했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이 대구고검 재직 시절 박 전 장관 집에 찾아갔는지 아는가’라는 박 전 장관 측 변호인 질문에 “전혀 모른다”며 “오늘 나온 것 자체가 제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이 증인에게 계엄을 선포 전후로 말한 적이 있나’라고 묻자, 김 여사는 “전혀 없다”고 답했다.

김 여사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대부분 증언을 거부하면서 증인신문은 약 30분 만에 종료됐다.

김 여사는 오는 14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작년 7월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팀에 재구속된 이래 9개월 만에 법정에서 재회하는 셈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5월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로부터 검찰의 전담수사팀 구성과 관련한 문의를 받고 실무자에게 확인 및 보고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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