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피해자가 기간 제약 없이 의료 지원 받을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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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현 국회의원(경기 안산시을)은 지난 10일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이 기간 제한 없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약칭 세월호 피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세월호 피해지원법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후유증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을 일정 기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현재 2029년 4월15일까지로 규정되어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그러나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생존 학생과 희생자의 형제자매 등은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다. 재난 참사의 특성상 피해가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된다는 점에서, 현행과 같은 기한 제한은 피해 회복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기한 제한은 치료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유발해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 완전한 사회 복귀와 일상 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의 제1의 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사고 이후 대응하는 사후약방문식 행정은 끝내야 하며, 예방 중심의 제도 설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재난 피해자 보호를 국가 책임의 핵심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국가 책임 원칙을 제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조치로,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25조2항)을 삭제하여 세월호 참사 피해자가 언제든지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재난과 참사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평생에 걸쳐 이어질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후유증에 대해 기간 제한 없이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이태원, 오송 참사 등 사회적 참사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보듬는 것이야말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라며 “의료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자들이 온전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실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