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 없다’ 속이고 기초생활수급비 8000만원 부정수급 50대 ‘집유’

울산지법 [연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차량을 소유한 사실을 숨기고 기초생활수급비 등 8000여만원을 받은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8단독(김정진 부장판사)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실제로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행하고 있는데도 다른 사람 명의로 해당 차량을 등록한 후 기초생활보장 수급비를 담당 구청에 신청했다. 이후 2019년 7월부터 5년간 7500여만원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A씨는 같은 방법으로 한부모가정지원비도 750만원 가량을 타냈다.

재판부는 “부정하게 수급한 기간과 금액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나이, 환경 등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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