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국화 유통이력 관리 의무화…“5월부터 신고 대상 포함”

거래처별 5일 합산 신고 허용…현장 부담 완화·공정거래 강화

농식품부가 수입 국화를 유통이력관리 대상에 포함했다. [농식품부]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정부가 수입 국화를 유통이력관리 대상에 새로 포함하고 신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수입 농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업계의 신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화(절화·신선)가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으로 신규 지정되며, 내달 1일 이후 수입·통관 물량부터 신고 의무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수입·유통업자는 거래처별 판매일로부터 5일 이내에 거래 내역을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국화는 최근 수입 증가로 국내 화훼시장 내 가격 교란 및 공정거래 저해 우려가 제기되면서 관리 필요성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신고 절차도 현장 맞춤형으로 개선된다. 기존에는 음식점이나 차량판매상, 노점상 등에 판매할 때마다 건별로 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거래처 유형별로 5일 단위 판매량을 합산해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제도 적용 대상의 법적 정의도 정비했다. 수입업자는 관세법에 따라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한 자로 명확히 했고, 소매업자는 소비자 대상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자로 규정해 차량 판매상과 노점상도 포함하도록 했다.

유통이력관리제도는 수입·유통업자가 거래 단계별 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 시 50만~500만원, 거짓 신고 시 100만~500만원이 부과되며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된다.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업계 대상 홍보와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오재준 농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장은 “원산지 표시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유통이력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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