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 정조준…전담수사팀 꾸렸다 [세상&]

검사 1명 추가 파견받아…총 13명
국정농단 의심 사건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 김지미 특검보가 13일 오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최의종 기자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대북 송금 진술 회유 의혹을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규정하며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특검팀은 13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대북 송금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해 파견검사 1명과 특별수사관 2명, 파견 경찰관 여러 명으로 구성된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고 밝혔다. 이번 주 내로 파견 검사 1명을 전담 수사팀에 추가로 합류시킬 것이라고 했다.

앞서 특검팀은 최근 대북 송금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해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이던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다. 지난 6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박 검사 등을 특검팀에 고발했다.

특검팀은 지난 9일 박 검사에 대한 고발장을 받아 피의자로 입건했으며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권영빈 특검보는 이날 “서울고검 TF에서 이첩받은 기록 일부를 검토한 결과 대북 송금 수사팀이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돼 수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권 특검보는 지난 6일 브리핑에서 대북 송금 진술 회유 의혹을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본다고 했다. 의혹 윗선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권 특검보는 이날 ‘대북송금 수사팀이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는 부분이 통상적이지 않았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다. 향후 어떤 내용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수사 분야가 확대되면서 인력난을 겪은 바 있다. 이에 법무부에 검사 파견을 요청하기도 했다. 특검법상 파견검사 정원은 15명이나 현재 특검팀에 배치된 검사는 12명이다. 특검팀은 검사 1명을 추가로 파견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지난주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14곳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참고인 43명과 피내사자 3명도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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