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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에 포함된 일산신도시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문턱이 낮아진다. 단독 주택단지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건축진단을 완화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게 되면서 사업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인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재건축진단 완화·면제 요건 확대다. 기존에는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여러 주택단지를 하나로 묶어 통합 재건축하는 경우에만 공공기여 비율에 따라 재건축진단을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1개 단지로만 구성된 구역은 신속한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연접 단지가 없거나 주변 단지가 이미 정비를 추진 중인 경우 등 불가피하게 단일 단지로 구성된 특별정비예정구역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건축진단을 완화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공공기여 법정 비율을 초과해 납부하면 진단을 완화받을 수 있고, 여기에 인접 기반시설과 함께 정비할 경우 면제도 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단독 단지의 사업 착수 부담을 줄이고 정비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기반시설과 연계한 정비를 유도해 도시 기능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특별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분담금 추산 방식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토지 등 소유자 개인별로 분담금을 추정했지만, 앞으로는 단지 유형이나 전용면적, 건축물 종류 등 유형별 추산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주민의 행정적 부담이 줄고 사업 속도 역시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윤영중 국토교통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주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