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시 대상자 동의 절차 없이 위기가구 생계급여 직권신청

간소화된 소득·재산 조사도 가능…복지부 적극행정 조치로 현장 공무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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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미성년자 등 당사자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수급권자를 대신해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재산 조사를 제외한 간이 소득·재산 조사도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적극행정을 통해 위기 상황의 취약계층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4월 중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직권 신청하더라도 수급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신청 이후 조사 단계에서 금융재산 조사를 위한 금융정보제공 서면동의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지원대상자에게 생계급여를 신청하도록 여러여러 차례 설득해도 당사자가 거부하면 결국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담당 공무원이 수급권자를 대신해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금융재산 조사를 제외한 간이 소득·재산 조사를 허용하도록 했다.

긴급복지 우선 활용, 조직·인력 고려 필요 등 현장 의견을 고려해 긴급복지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위기 상황에 있거나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등의 불가피한 경우에 우선 적용된다.

방안에 따르면, 긴급복지 지원 이력이 있는 위기가구 중 미성년자·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동의할 수 없는 가구원이 있고, 그 친권자 등으로부터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사회보장급여법 상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의 경우 동의 없이 직권신청을 허용한 규정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허용했다.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 금융재산 조사는 제외하고 나머지 소득과 일반재산 정보만을 우선 조사해 급여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금융재산을 반영하지 않은 간이 조사인 만큼 3개월 이내 금융정보 등을 보완해 재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정보를 사후 보완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과다 지급에 대해서는 환수를 면제하도록 하는 등 공무원 보호 방안을 지침에 규정할 예정이다.

의도적인 금융조사 거부 등을 통한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3개월 내 금융정보제공 동의 미제출 시에는 수급이 중지된다.

친권자 연락 두절 등 동의를 못 받는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필요시 후견인 선임 등을 통해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통합사례관리와 아동보호체계 등과의 연계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개선방안의 안정적 정착과 활용을 위해 현장 공무원 의견 등이 반영된 세부 지침안을 마련해 4월 중 지자체에 배포·안내할 계획이다.

동의 없는 직권신청의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을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최근 비상경제 상황 등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취약계층에 대해 이번 직권신청 개선방안을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위기가구를 선제적 발굴해 아동 돌봄 등 가구 특성에 맞게 지원·관리하도록 하는 종합적인 위기가구 지원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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