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16일 나왔다. 다만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수행한 일부 업체 직원들에 대해서는 포스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 3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포스코 제철소에서 원료 하역, 운반, 설비 정비 등 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2심)을 대부분 확정했다. 원고 중 정년을 도과한 파견업체 직원 1명의 청구에 대한 부분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원심을 유지한 것이다.
아울러 이날 대법원 1부는 포스코 제철소에서 냉연제품 포장 및 공장 업무를 수행한 8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는 협력업체 직원들 측 승소 판결을 일부 유지했다. 재판부는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수행한 7명의 청구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그 부분 청구를 인용한 원심은 파기·환송했다.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들은 지난 2011년부터 10차례에 걸쳐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 대법원 선고가 내려진 사건들은 각각 3차(8명 제기)·4차(215명 제기) 소송에 해당한다. 이에 앞선 1·2차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2022년 7월 포스코가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3·4차 소송의 핵심 쟁점은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이 원청의 생산 공정에서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았는지 여부였다. 협력업체 직원들은 원청이 직접 수행하던 업무를 외주화한 뒤에도 실질적으로는 원청의 지휘·명령 아래 근무를 해왔다며, 도급이 아닌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3차 소송에 대해서는 1·2심의 판단이 엇갈렸었다. 1심은 협력업체가 독자적으로 작업조직과 인사·노무 관리 체계를 갖춰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해 협력업체 직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양근혁 기자
대법 “사내 하청 직원들도 포스코 근로자”
냉연포장 업무 일부는 파기환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