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폭행하고, 뻔뻔하게 “동의받았다”…검찰, 보완수사로 기소 [세상&]

“여성이 동의” 주장했지만 ‘심신 상실’ 판단해 주범 2명 구속

피의자 법정 출석 연출 사진. [Gemini를 이용해 제작]


[헤럴드경제=이영기·정주원 기자]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15세 여학생을 성폭행한 남성 4명이 검찰의 보완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경찰은 이들이 피해자에게 동의를 받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 끝에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밝혀냈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지영 부장검사)는 15일 간음·불법촬영 혐의로 남성 A(20) 씨와 B(21)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공범인 21세 남성 2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15세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의자들 3명은 16살, 1명은 15살이었다.

2024년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피의자들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을 불송치했다.

이에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사건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고 피의자들을 전면 재조사했다.

검찰은 당시 피해자가 정확한 의사 표명을 할 수 없는 심신 상실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주범 2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피해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등 인권 보호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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