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50억 아파트, 무소식 아들에게도 똑같이 상속? 납득 안돼” 70대 노모의 고민

YTN라디오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 사연
“아들은 십수년 째 연락두절인데…”
“딸은 수시로 찾아 오고 다달이 용돈”
“딸에게 최대한 많이 상속하고파”


서울 서초구 반포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연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강남의 한 70대 여성이 십수년째 연락이 닿지 않는 아들에게는 본인 사후에 시세 50억원 아파트가 전부인 재산을 동등하게 분할해주고 싶지 않다는 속내를 전했다.

17일 YTN라디오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에선 이같은 강남 70세 노모 A 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방송에 따르면 A 씨는 젊은 시절 남매를 키우면서도 강남에서 입시 학원을 운영하며 쉼 없이 일했다. 평생 일군 재산은 시세 50억 원 가량의 강남 아파트 한 채가 전부다. 남편과는 사별했다.

A 씨의 골치는 미국으로 유학 간 아들이다. A 씨는 “아들은 십수 년째 연락도 안 하고 있다. 명절은 고사하고, 제 생일이나 제 아빠 기일에도 전화 한 통 없다”라며 “지금 어디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무얼 하고 지내는지조차 모른다”라고 했다.

그러나 딸은 다르다고 했다. A 씨는 “딸은 바쁘게 직장생활 하면서 수시로 찾아오고, 다달이 100만 원씩 생활비를 꼬박꼬박 보내준다”라며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라고 했다.

고민은 결국 상속 문제이다. A 씨는 “제가 덜컥 집을 남기고 떠나면, 아이들이 어마어마한 상속세를 감당이나 할 수 있을지. 오히려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지, 세금 낼 돈이 없어 헐값에 집을 처분해야 하는 건 아닌지 마음이 무겁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두 아이에게 제 재산을 똑같이 나눠주고 싶지 않다”라며 “평생 곁을 지켜준 딸과 남보다 못한 아들에게 똑같은 몫을 준다는 건 제 상식으론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고 털어놨다.

그는 “평생을 바쳐 일군 제 재산을 저에게 헌신해 준 딸에게 최대한 많이 남겨주고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 사연에 박선아 변호사는 “실제 부동산 가치가 크게 오르면서 자녀들이 상속세나 재산 싸움으로 고생할까 미리 법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하려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다”면서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일부를 증여하거나 유언대용신탁 등을 통해 재산을 딸에게 상속하도록 정하는 게 법적으로 유효하다”라고 했다.

이어 “분쟁을 줄이기 위해선 자필 유언보다 공증을 받는 공정증서 유언 또는 유언대용신탁을 통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라며 “생전에 일부 재산을 중여하는 것도 상속세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다만 사연자의 경우 고가 부동산 1채이기 때문에 증여하려면 처분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사망 전 10년 간 증여한 재산은 다시 상속재산에 합산돼 상속세가 부과되는 점을 고려해도 생전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이를 분산하는 방식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라고 조언했다.

50억원 상당의 아파트의 경우 각종 공제를 제외해도 18억원 이상의 상속세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박 변호사는 “상속세를 줄이려면 생전 증여를 통한 분산, 보험 활용, 공제 최대 활용, 장기적인 상속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아들이 유류분을 주장할 가능성에 대해선 “법적 상속분의 2분의 1이 유류분으로 인정되므로 유언을 통해 딸에게 전부를 남기더라도 아들은 자신의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며 “사연자의 의사와 달리 사후에 아들이 유류분 반환청구를 제기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므로 이 점을 상속 설계 때 반드시 고려애햐한다”라고 덧붙였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