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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한국 청년들을 캄보디아 스캠단지(사기 조직) 등으로 끌어들이는 창구로 활용된 ‘하데스 카페’에서 활동한 송금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선고공판에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다수의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혔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행 액수가 6600만원에 달해 죄책이 무겁고 과거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십회에 달한다”며 “이 사건 범행을 보면 준법의식이 부족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하데스 카페에서 공범들로부터 수사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요령을 공유받았단 사실을 밝혔다. 하데스 카페는 ‘해외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내세우며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유인하거나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플랫폼 노릇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