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가정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던 주민등록 등·초본의 ‘배우자의 자녀’ 표기가 ‘세대원’으로 바뀐다. 외국인의 주민등록표에는 한글·로마자 성명을 함께 표기해 신원 확인 편의성을 높인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라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의 가족(자녀·부모 등)은 ‘세대원’으로, 그 외는 ‘동거인’으로 표기된다.
특히 ‘배우자의 자녀’라는 별도 표기를 없애 재혼가정 등 개인의 가족사가 드러나는 문제를 줄였다. ‘배우자의 자녀’가 ‘자녀’보다 뒤에 등재되던 방식도 개선된다.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같은 순위로 등재해 가족 구성원 간 불필요한 구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외국인 편의도 확대된다. 주민등록표에 한글과 로마자 성명을 병기해 행정·금융 서비스 이용 시 동일인 확인의 정확성을 높인다. 또 기존에는 외국인 본인만 가능했던 주민등록표 정정·변경 신청을 세대주와 세대원까지 확대했다.
정부는 전산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오는 10월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재혼가정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행정서비스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전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3000톤이산화탄소환산량(CO2-eq) 미만으로 줄면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되는 할당대상업체 지정이 취소된다. 배출권시장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 제4차 계획기간(2026년~2030년)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른 시장안정화 예비분 제도도 법제화된다. 이태형 기자
주민등록등본에 ‘재혼자녀’도 ‘세대원’ 표기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