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참사에 노정 정면충돌…‘노란봉투법 책임론’ 공방 격화

노동부 “노란봉투법 사안 아냐”…노동계 “입법 취지 훼손”
진주 물류센터 사망사고 두고 원청 책임 공방 격화
결의대회 예고…노정 갈등 확산 조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21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경찰청 앞에서 전날 조합원 사상 사고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화물연대 집회 현장 사망사고와 관련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2·3조)’ 적용 문제와 선을 그은 데 대해 노동계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21일 성명을 내고 고용노동부 입장을 정면 비판했다. 화물연대는 “숨진 노동자를 ‘자영업자’로 규정한 것은 시대착오적 인식”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노란봉투법 갈등으로 발생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이번 사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에 기반한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원·하청 교섭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분들이 단결해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노동부가 이번 사안을 원·하청 교섭 문제에서 분리함으로써 원청 책임을 희석시키고 있다”며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운임을 결정하는 원청을 상대로 교섭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개정 노조법 취지와도 배치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개정 노조법 2조는 ‘실질 사용자’ 개념을 포함해 원청 책임을 확대하고, 특수고용 노동자의 단결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이라며 “노동부가 다시 ‘자영업자 논쟁’을 꺼내는 것은 입법 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청은 교섭 요구에 계약해지, 물량 이전,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대응해왔다”며 “이는 전형적인 원·하청 노사 갈등 구조”라고 주장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이날 별도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고를 ‘구조적 참사’로 규정했다.

한국노총은 “파업 현장에서 대체 차량에 의해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는 점은 노동자 생명이 경시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며 “공권력이 투입된 상황에서도 이를 막지 못한 것은 국가의 생명 보호 책무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일 오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화물연대 집회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


또, 노란봉투법과 무관하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해당 법은 하청·특수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원청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문제는 현장에서 원청이 사용자성을 부정하며 교섭을 회피해 온 구조”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책임져야 할 주체가 뒤로 숨고 갈등이 현장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유지되는 한 유사한 비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에 진정한 사과와 함께 책임자 처벌,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전날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에서 BGF리테일에 공동교섭을 촉구하기 위한 집회 과정에서 화물연대 조합원 1명이 차량에 치여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합원 40여명이 회사 물류 차량의 출입을 막았고, 편의점 물류 운송에 차질이 빚게 된 회사 측은 대체 기사를 확보해 출차를 시도한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화물연대 측은 이날 오후 이번 사고가 발생한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조합원이 총집결하는 등 1200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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