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리 거부하면서 ‘성기능 약’ 몰래 먹는 남편…유책 사유 될까요?”

침실 부부 커플 갈등.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부부관계를 수년째 거부한 남편이 성기능 개선제를 몰래 챙겨 먹는 것을 알게됐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서는 자녀 없이 결혼 8년 차라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부부관계 없이 지낸 지 2년이 넘었다고 밝힌 A씨는 “남편이 ‘회사 일도 바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몸이 안 따라준다’면서 부부관계를 시도할 때마다 번번이 실패했다”며 “남편이 가장 스트레스받고 위축될 거라 생각해 매번 아무렇지 않게 넘기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A씨는 남편 원기 회복을 위해 음식과 한약을 챙기며 노력했고 병원 진료도 제안해봤지만 남편은 “이런 거 먹어봐야 소용없다”며 “이 나이에 그것 때문에 병원을 왜 가냐”며 거부했다고.

혼자 속앓이하며 시간을 보내던 A씨는 남편의 운동 가방을 정리하다 처음 보는 약 봉투를 발견했다. 이는 처방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남성 성 기능 개선을 위한 전문 의약품이었다.

A씨는 “병원 가는 건 자존심 상한다던 남편이 그래도 노력하는구나 싶어 모르는 척하고 잘해봐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계속 부부관계를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A씨는 남편이 약을 보관하던 가방을 다시 확인했고, 많았던 약은 한두 개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A씨는 “‘누군가와 약을 쓰고 있다는 건데, 중요한 건 나랑은 안 쓴 거다. 2년간 날 거부한 건 딴 데서 하고 있어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편의 휴대전화, 카드내역까지 확인했지만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약은 줄어드는 상황이다. 이것만 가지고 부정행위라 할 수 있나. 남편 유책 사유로 주장할 수 있냐”고 물었다.

[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이에 양나래 변호사는 “이런 경우가 꽤 많다”며 “추궁하면 ‘성욕 해결을 해야 하는데 이걸 먹어야 기능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썼다’, ‘자존심 상해서 약 먹는 모습 보여주기 싫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궁금해서 처방받았는데 친구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나눠줬다’는 것도 대표적인 변명이다. ‘친구들이 나한테 나눠줬다’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양 변호사는 “다른 증거가 없다면 그런 변명들이 아예 틀린 말은 아닐 수 있다. 소송에서 유책성을 인정받으려면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 약이 자꾸 줄기만 했다고 한다면 부정행위로 인증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법률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에게 그런 일이 생긴다면 용납할 수 없다. 너무 속상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추궁하고 이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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