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의결에 무림 “깊이 사과드린다”… ‘준법경영 전면 강화’

[무림]


공식 사과문 내고 재발 방지책 발표…제도·조직·교육 3대 축 정비
컴플라이언스 전담부서 운영, 공정거래 위반 땐 정직·해고 등 최고 수위 징계
“국민 신뢰·소비자 가치 최우선…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체계 확립”


무림은 23일 오전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가격담합 결정과 관련해 ‘재발방지책’ 등을 담은 사과문을 게재했다. [무림]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무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 담합 관련 의결 발표 직후 공식 사과와 함께 준법경영 체계 전면 강화 방안을 내놨다.

무림은 23일 오전 공정위의 담합 결정과 관련한 별도 사과문에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 심려를 끼쳐드려 깊이 사과드린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재발하지 않도록 전사적 차원의 근본적 개선책을 마련해 이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회사는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조직, 교육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준법경영 체계를 전면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제도 측면에서는 준법경영 시스템을 고도화해 내부 통제 기반을 강화한다. 무림은 지난 3월 ‘준법경영 선포식’을 통해 전사적 실천 의지를 밝히고 준법통제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공정거래 모니터링 제도를 추가로 신설해 전 사업 부문의 영업 활동과 거래 과정을 상시 점검하고 위법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조직 측면에서는 컴플라이언스 전담 부서를 별도 운영한다. 해당 조직은 공정거래와 계약 체결 과정에 대한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회사는 이를 통해 거래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고 준법 기준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징계 수위도 높인다. 무림은 공정거래 관련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정직, 해고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적용해 조직 내 준법 규율을 엄격히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측면에서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의무화한다. 준법 의식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한편, 익명 제보 시스템도 강화해 불공정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인지한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내부 신고 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무림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사안을 반면교사로 삼겠다. 보다 엄격한 준법 기준과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체계를 확립하겠다”며 “국민의 신뢰와 소비자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아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오전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인쇄용지를 제조하는 6개 업체가 지난 4년 가까이 인쇄용지 가격을 은밀하게 합의했다(담합)면서 33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가격재결정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또 반복 담합자에 대해선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절 방안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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