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금천구청장 예비후보 “불법 선거 행위 양심선언 나서달라”

김 후보 금품수수 담긴 녹취록 확보 주장
최기찬 후보측 사실무근, 법적대응 입장


김성준 서울시의원. [김경준 서울시의원 제공]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김성준 서울 금천구청장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측이 상대 후보 캠프의 조직적인 금권 개입 가능성을 보여주는 녹취록을 바탕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제보를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김 예비후보는 이번 불법 선거 행위에 어쩔 수 없이 가담하게 된 실무자나 지역 주민들을 향해 용기를 내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앞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8일 금청구청장 후보로 최기찬 서울시의회 의원을 선출했다.

김 예비후보측은 경선 과정에서 최 후보측의 금품수수 정황이 담긴 결정적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최 후보측은 곧바로 ‘사실무근, 법적대응’을 시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선거 범죄가 발각될 위기에 처하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서로 말을 맞출 것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거짓말에 동조하는 순간에는 구속 등 무거운 처벌을 온전히 떠안게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식사 대접을 받을 경우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잘못된 행위가 적발되기 전, 스스로 선관위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경우, 정치자금법에 따라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수자에 대한 특례로면제와 선처가 가능하니 지금이라도 금천의 미래를 위해 용기 있게 양심선언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김 예비후보는 “신고자는 경제적 이득과 신분이 법적으로 철저히 보호되는 만큼, 자신과 가족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양심선언에 나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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