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故)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가해자 두 달간 ‘자유의 몸’…경찰 초동대응 논란 [세상&]

구속영장 기각, 두 달 후 출금 조치
부실 수사 의혹…내부 감찰 진행 중


고(故) 김창민 감독 집단폭행 사망 사건 가해자 이모 씨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유튜브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고(故) 김창민 감독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 2명이 사건 발생 후 약 두 달간 구속은 물론, 출국금지도 되지 않은 ‘자유의 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피의자들의 도주를 차단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조치가 없었던 것이다. 사건 직후 1차 구속영장 기각되자 약 두 달간 최소한의 조치인 출국금지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23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이 김 감독 상해치사 피의자 이모 씨와 임모 씨에 대해 최초로 출국금지를 요청한 일자는 ‘지난해 12월 29일’이다. 사건 발생(10월 20일) 후 약 70일만이다. 구속을 면했던 이들은 얼마든 해외로 출국할 수 있는 자유의 몸이었던 셈이다.

고(故)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 타임라인. [AI로 제작]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인 10월 22일 피의자 이씨에 대해 1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닷새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 후 1차 출국금지 요청과 승인 시점인 12월말까지 이씨는 자유로운 상태였다.

사건이 경찰과 검찰을 오가는 동안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30일 이씨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사건을 받은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11월 21일 사건은 다시 경찰로 돌아왔다.

경찰은 약 한 달 후인 12월 23일 폐쇄회로(CC)TV 재확인 및 참고인 조사 진행해 피의자 임씨를 추가로 확인해 입건했다. 29일에야 이씨와 임씨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사건 발생 2개월 만이다.

이씨와 임씨는 현재도 여전히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지난 2~3월께 4차례 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경찰과 검찰 등 수사당국은 현재까지 피의자들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통해 해외 도주 가능성만 차단하는 중이다.

이처럼 김창민 감독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기 부실 수사 의혹으로, 내부 감찰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김 감독 상해치사 사건과 관련한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

당시 현장 대응의 적정성을 살펴보는 일반 감찰과 사건 수사 절차 전반을 들여다보는 수사 감찰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현장 출동과 수사에 관여한 구리경찰서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고(故) 김창민 감독. [뉴시스]


사건도 원점에서 재수사되고 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 2일 구리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받은 뒤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수사하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이씨의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한편 사건 당일 김 감독을 이송한 구급대원이 적은 구급일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당시 기록된 구급일지에는 ‘(경찰에 의하면) 아들과 다툼 중에 아들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고 함’이라는 내용이 적혀있는데, 경찰의 보고서와 피의자의 진술과는 다른 내용이 기재됐다. 향후 검찰의 재수사 과정에서 이에 대한 사실관계 또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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