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 판단 4가지 예외조건 모두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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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도심 내 한 쿠팡 물류센터의 모습. [헤럴드DB] |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쿠팡은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해달라고 촉구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쿠팡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시행령으로 발표한 동일인 지정 판단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에도 이 같은 촉구가 나온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할지 여부를 다음 주 결정한다.
쿠팡은 동일인 지정 제도가 국내 대기업집단 오너와 친족의 기형적 기업 지배·사익편취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 정부의 규제를 받는 쿠팡Inc의 지배구조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제시한 동일인 지정 예외 조건 4가지를 모두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예외 조건은 ▷자연인·법인 기준 간 기업집단 범위 일치 ▷동일인의 최상단 회사 외 국내 계열사 지분 미보유 ▷친족의 국내 계열사 지분 미보유 및 경영 미참여 ▷자연인·친족과 계열사 간 채무보증·자금대차 금지 등이다.
쿠팡은 “김 의장을 비롯한 친족 중 단 1명도 국내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거나 소유하지 않으며, 쿠팡Inc가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는 투명한 지배구조”라고 설명했다. 미국 상장기업으로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만큼 동일인 지정은 이중 규제라고도 지적했다.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경우 쿠팡Inc 이사들이 지분을 보유하거나 지배력을 행사하는 회사들이 모두 쿠팡 계열사에 해당하는 상황이 빚어질 것이라고도 했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자회사 AOC가 지분 63.4%를 보유한 에쓰-오일은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최혜국 대우 의무 및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에 대해서는 국내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공정거래법상 임원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쿠팡은 “김 부사장은 쿠팡Inc 소속으로 파견돼 글로벌 물류효율 개선 업무를 맡고 있으며 유사 직급 구성원과 동일하게 쿠팡Inc 상장 주식을 일부 보유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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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석 쿠팡Inc 의장 [쿠팡 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