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임대 임대차법 보호 받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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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주의 동의도 없는 채로 추진되는 민간 건설임대주택 모집 공고가 이뤄지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민간임대주택 가입주의 안내문이 부착돼있는 모습. |
[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토지주의 동의도 없는 채로 추진되는 민간 건설임대주택 모집 공고가 이뤄지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실수요자의 간절한 심리를 이용한 홍보가 기승을 부리자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으나, 법적 규제의 빈틈을 파고든 민간임대주택 모집 공고문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확산하고 있다.
몇년 전부터 이런 수법이 선보이면서 거듭 경고등이 커진 바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역주택조합만큼 강한 규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관련업계와 용인시 등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설명회 등 민간임대주택 홍보 현수막과 온라인 마케팅이 무차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거리의 현수막에는 “강남 3정거장 10분대” 등 내용을 담은 채 관련 전화번호 등이 적혀 있다. 사업설명회를 알리는 바이럴 마케팅 문구는 특정 장소와 시간을 명기해 주민 등의 참여를 홍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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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에 민간건설임대주택 투자자 모집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
실명과 전화번호를 적은 구인 글도 퍼져나가고 있다. 민간임대주택 본부와 팀장, 직원을 모집하면서 사전콜을 담당하는 직원은 따로 두겠다는 등 합법적, 공식적인 주택사업인 것처럼 보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민간임대주택은 조합이 사업주체가 되는 협동조합 방식, 시행사가 사업주체가 돼 임의단체 회원을 모집해 투자받는 방식 등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임의단체 방식은 정식 조합 설립이나 인허가 절차 없이 회원 모집을 통해 사업비를 마련하는 구조다. 토지 권원 확보나 인허가가 이뤄지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 추진되는 경우가 많고, 모집된 자금이 수수료와 운영비 등으로 소진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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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단체를 통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수년 전부터 등장, 여러차례 경고등이 켜진 바 있다. 그럼에도 계속 성행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지역주택조합처럼 정책적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토지 확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부터 모집하면서 ‘저렴한 임대료’나 ‘분양전환 가능성’ 등을 내세워 수요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많다”며 “인허가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을 납부한 뒤 환불을 거부당하는 피해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용인시 공공주택팀 관계자도 “정식 인허가를 받지 않은 임의단체들이 마치 정식 조합원이나 임차인을 모집하는 것처럼, 또는 분양하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고 있다”면서 “이런 임의단체에 가입하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고, 납부한 돈을 돌려받으려면 계약서 내용에 따라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관내 홍보 중인 민간임대아파트 관련 모집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차인 모집’이 아닌 임의단체 ‘회원(투자자, 출자자 등 유사한 형태 포함) 모집’ 사항이며 이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용인시 게시판 유의사항 알림 등을 통해 현재 9곳의 민간임대주택 사업장에 대해 직접적으로 경고 신호를 보내며 “조사를 통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거나 임차인 모집신고가 완료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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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의 민간임대아파트 피해예방 안내문 |
특히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338-1번지(C-2블록) 일원의 ‘용인 플랫폼시티49 민간임대아파트’는 임의단체의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추진이 막 진행되고 있는 현장으로 토지주 과반의 민간임대주택 사업 추진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임의단체의 조합원 모집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토지의 51.4%의 소유권을 사실상 보유한 ㈜호주건설, ㈜장현 등은 “우리는 민간임대 사업에 대해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사업승인 요건인 토지 확보율 80% 이상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무리하게 투자자 모집이 강행되고 있어 선의의 피해자 발생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이어 금융감독원도 이 같은 민간건설임대주택 사업에 대해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금감원은 최근 “일부 민간임대주택사업장에서는 임차인과 임대차계약과 함께 이른바 ‘매매예약금’ 납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매매예약금은 사인간 계약에 근거하는 것으로 임대보증금에 해당되지 않고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대출을 이용해 매매예약금을 납입하는 것은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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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ㅐ, 이 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