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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사건반장’]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33년간 백수였던 남편은 물론 시댁 식구들까지 먹여 살렸는데,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고 시어머니는 아들의 불륜을 응원해 배신감을 느낀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더욱이 남편은 집에서 물건을 훔쳐 시어머니에게 가져다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결혼 33년차라는 50대 여성 A씨는 “지인 소개로 남편과 만났는데 변변찮은 직업조차 없는 백수였고, 결혼한 뒤에도 일자리를 찾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혼자 분식집을 운영하며 남편은 물론 따로 사는 시어머니, 시누이, 시동생까지 다 먹여 살렸다”고 말했다.
더욱 황당한 것은 남편이 고마움을 모를 뿐만 아니라 가끔 일용직으로 번 돈을 모두 시어머니에게 가져다주고, 급기야 집에 있는 아내의 옷과 그릇, 라디오, 선풍기 등을 훔쳐 시댁으로 가져갔다고 한다.
그러던 중 최근 시어머니가 두달간 A씨의 집에 머물게 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했다.
남편은 시어머니와 각방 생활을 하며 아내를 소외시켰고, 이후 아내가 남편의 방에서 남성 정력제를 발견하며 외도 정황까지 드러났다.
놀란 A씨가 추궁하자 남편은 “이제 각자 자유롭게 살자”며 이혼을 요구했고, 시어머니 역시 “인생을 즐기면서 살라”며 남편의 불륜을 응원했다.
A씨는 “시어머니의 응원 속에서 남편은 아예 보란 듯이 외박까지 하며 불륜을 즐기고 있다”며 “매일 나에게 이혼해 달라고 조르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는 “진짜 해달라는대로 해줘야 하는 건지, 이 배신감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이혼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면서도 “전문가 도움도 얻으셔야 하고 재산분할, 위자료를 잘 챙기셔야 한다”고 말했다.
민법 제840조가 규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따르면, 한편, A씨 남편의 외도는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또 남편이 아내의 물건을 무단으로 처분하거나 시어머니에게 재산을 이전한 행위는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
단,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남편의 행동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박 변호사는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