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 사망사고 보험처리”…서울시·권익위, 보상체계 손본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제안
지반 침하 사고 보험 제도 개선 추진
사망사고 유가족 보상 강화도 추진키로


지난해 3월 서울 강동구 대명초 앞 도로에서 발생한 대형 땅꺼짐 현장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싱크홀 사고 관련 배상·보험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도 개선을 제안한 결과 ‘지반침하 사망자 배상 및 보험 제도 개선안’이 마련됐다고 26일 밝혔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전국 하수도관의 40% 이상이 매설된 지 30년을 넘는 등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제도상 땅 꺼짐 사고 다수 사망자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민 안전 보험의 경우 보장 항목에 땅 꺼짐이 없으면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운영되는 영조물 배상 보험은 한도액 내에서 대인·대물 구분 없이 보상금이 분할 지급돼 다수 인명 피해 발생 시 1인당 보상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권익위는 광역 지방정부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 ‘땅꺼짐으로 인한 사망 보장항목’을 추가로 신설하라고 권고했다.

영조물 배상보험과 관련해서는 지방재정공제회에 땅꺼짐 사고로 인한 사망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특약을 마련하거나 보상 한도액 증액과 더불어 대인·대물 보상을 분리하도록 해 사망 피해 유가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