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개시 사유 불충분 판단
![]() |
이재명 대통령이 20대 대통령 선거에 나섰던 2021년 대장동, 백현동 의혹과 함께 확산했던 성남시장 재임 시절 ‘정자동 한국가스공사 부지 개발 특혜 의혹’ 고발 사건을 들여다본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발장 접수 3년여만이다.
27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진용)는 지난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이 대통령에 대해 각하로 불기소 처분했다. 각하는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다.
가스공사 부지 개발 특혜 의혹은 이 대통령이 20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섰던 2021년 대장동 의혹, 백현동 의혹과 함께 제기됐던 의혹이다. 경기 성남 분당구 정자동 가스공사 부지(총면적 1만6725㎡)가 용적률 상향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부당 이득 편취가 있었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앞서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가스공사 본사는 2014년 대구로 이전하고 성남시 부지 매각을 추진했다. 부지 매각 절차가 진행됐으나, 여섯 차례 유찰됐다. 용적률 400% 이하, 건폐율 80% 이하인 업무·상업용 땅으로, 수익성이 없어 유찰됐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후 가스공사는 2015년 경쟁입찰을 벌여 6전 7기 끝에 민간개발업체 H사에 감정평가액 1181억원보다 높은 1312억원에 부지를 매각했다. 성남시는 2017년 가스공사 부지 대부분을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했다. 시립병원 간호사 숙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용적률은 400%에서 560%로 올렸다.
이후 부지에는 500여가구 아파트와 160여실 오피스텔이 들어섰다. 2016년 2월 당시 시장이던 이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스공사와 인수업체는 로비와 압력으로 부당 특혜 챙길 생각을 버리라”라고 밝혔는데, 이듬해 돌연 성남시가 용도 변경을 했다며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2023년 3월 “일반적인 절차를 무시하며 업무용을 주거용 부지로 용도 변경을 강행했고, 기부 채납 조건으로 용적률도 400%에서 560%로 올려 민간개발업체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는 인허가 특혜를 지시했다”라며 이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지난 17일 각하 처분을 내렸다. 추측성 고발이라는 판단이다. 최의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