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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이 5월 한 달간 해양오염 위험 선박 실태 조사에 나선다. [해양경찰청 제공] |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해양경찰이 ‘해양 오염 취약 선박’을 대상으로 5월 한 달간 전국 집중 실태 조사를 벌인다. 이번 조사는 집중 호우와 강풍 등 여름철 기상 악화 시 오랜 기간 방치된 선박의 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27일 해양경찰청은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6개월 이상 미운항 선박 ▷외관상 오염 우려가 높은 유조선·20톤 이상 일반 선박 등 취약 선박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 ‘오염 고위험’으로 분류된 선박은 선주에게 오염 물질 관리를 위한 의무가 부여된다. 긴급한 경우 해양경찰이 직접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해양경찰은 선주에게 오염 방지 조치를 명령하거나 필요한 경우 선박에 적재된 오염 물질을 해양경찰이 제거하는 등 직접 조치할 수 있다.
김한규 해경청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취약 선박 오염 사고를 예방해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