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정보 확인 의무화 추진…수의사 교육 확대
프로포폴 과다 처방 병원 50곳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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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관리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동물병원장의 프로포폴 불법 유출 사건을 계기로 마약류 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반려동물 증가로 동물병원 마약류 사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관리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동물에게 마약류를 투약할 때 소유자 정보를 확인할 의무가 없어 허위 진료나 불법 유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동물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수집하도록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해당 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도록 ‘마약류 관리법’ 개정도 병행할 계획이다.
수의사를 대상으로 마약류 취급·보고 및 안전관리 교육을 확대하고,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식약처는 프로포폴 평균 처방량이 많은 동물병원 50곳을 선정해 5월 29일까지 취급·보관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동물병원 내 마약류 오남용을 차단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