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에너지 절감 보상 단독주택까지 확대

전력 감축 시 회당 1500포인트… 지역상품권 전환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 제공]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경남도가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해 도민 참여형 전력 절감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 아파트에 한정됐던 보상 대상을 단독주택까지 넓혀 도민 전체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는 최근 중동 사태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에 대비해 ‘지능형 전력망 구축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로 격상한 데 따른 후속 대응이다.

경남도는 지능형 계량기(AMI)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전력 사용 데이터를 분석한다. 전력 수요가 급증할 때 도가 감축을 요청하면 가구가 자율적으로 사용량을 줄여 보상을 받는 방식이다. 도는 전력 사용량을 평상시보다 10% 이상 줄인 가구에 회당 1500포인트를 지급한다. 누적 포인트가 5000점을 넘으면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바꿔 현금처럼 쓸 수 있다.

특히 경남도는 수혜 범위를 단독주택까지 확대한다. 지난해까지는 63개 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운영했으나, 2026년부터는 도내 모든 단독주택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체감도를 높인다.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전용 앱인 ‘에첼’이나 ‘지구방’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앱에서 실시간 전기 사용량과 예상 요금, 인센티브 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권대혁 경남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자원안보 위기에서 에너지 절약은 필수”라며 “도민 참여와 보상을 결합해 실효성 있는 절약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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