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 ‘전국 대응’…체불사업주 지원 끊고 강제징수 도입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5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전국 확대
체불임금 회수 ‘국세 방식’ 전환…158일로 단축·회수율 제고 기대


지난해 9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고용위기 대응 범위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차단한다. 이와 함께 체불임금 회수 절차도 ‘국세 체납 방식’으로 전환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고용유지지원금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

기존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 등 특정 업종·지역에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고용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해진다. 코로나19와 같은 전방위 고용위기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5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고용유지지원금 적용 범위 확대 [고용노동부 제공]


지원 요건도 단순화된다. 휴업·휴직 등 유형별로 달랐던 기준을 ‘근로 미제공’으로 통일한다. 예컨대 유급휴업 기준은 기존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 20% 초과 단축’에서 ‘피보험자별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단축’으로 바뀐다.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앞으로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등 고용보험 지원사업에서 이들 사업주는 제외된다. 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정부 보조·지원 제한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1년간 임금 3개월분 이상을 체불하거나, 1년간 5회 이상 체불하면서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사업주의 체불임금 청산을 유도하고 임금체불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체불임금 회수 방식도 바뀐다. 그간 정부가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한 뒤 민사집행 절차를 통해 변제금을 회수하면서 평균 290일이 소요됐고, 회수율도 약 30% 수준에 머무르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적용해 법원 판결 없이도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회수 기간은 약 158일로 줄어 평균 132일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개정은 5월 12일부터 시행된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으로 체불임금 회수율 제고와 대지급금 제도의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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