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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장이 28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며 청와대 앞 1인 시위 중이다. [대한건축사협회 제공] |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대한건축사협회가 정부의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며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돌입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28일 김재록 회장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감리 독립성 훼손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감리 독립성 훼손은 곧 국민 안전 포기”라며 개정안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규모 해체공사의 절차를 간소화해 대형 건설사업관리자가 해체공사 감리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현행 제도가 개별 필지 단위 인허가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여러 건축물을 한꺼번에 철거하는 대규모 사업에서는 인허가 신청·처리와 감리자 지정 과정에서 행정 비효율이 반복돼 왔다고 봤다. 이에 따라 대규모 공사의 특성을 반영해 제도를 손질하고, 발주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김 회장은 “감리는 시공과 분리된 독립적 위치에서 안전을 감시하는 마지막 보루”라며 “사실상 ‘셀프 감리’를 허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 등을 언급하며 “감리 기능의 중요성이 확인된 상황에서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정책은 과거 참사의 교훈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개정안 시행 시 ▷감리 독립성 훼손 ▷특정 업종에 대한 특혜 ▷안전감리 생태계 붕괴 ▷현장 안전관리 약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국회 의견 제출과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추가 집회 등 대응 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