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정 아동 후견 공백 해소·법률상담 지원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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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뉴시스]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위탁가정 보호자가 금융계좌 개설 등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 1년까지 임시로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고,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이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등에 대한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위탁가정 보호자가 최대 1년까지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임시 후견인의 예외적 연장 사유, 권한 남용 점검 방법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했다.
임시 후견 기간은 최대 1년이지만, 후견인 공백으로 아동에게 피해가 생길 우려를 대비해 ▷공식 후견인 선임 지연 ▷중대한 장애·질병 발생으로 긴급한 보호자 동의 필요 ▷그 밖에 후견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등 임시 후견의 예외적 연장 사유를 규정했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 후견인의 권한 남용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임시 후견인에게 후견사무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등 점검의 방법, 절차, 후속조치 등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또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청구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위탁가정 보호자 등에게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이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상담 지원 범위와 법률상담 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시행령과 함께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에는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등에 관한 법률상담 지원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의결된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은 모두 관보 게재를 거쳐 개정된 법률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이상진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법정 대리인이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후견인 선임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보호대상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체계를 지속해서 내실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