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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절차가 간소화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리스·할부상품 중개가 허용되는 등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용카드 가맹점 모집 방식과 관련된 혁신금융서비스를 제도화하고, 업권 내 불명확했던 업무 범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과정에서 비대면 영업확인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가맹점 모집인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자적 방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위치정보가 포함된 사진을 제출하는 방식 등이 활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가맹점 가입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면서 소상공인의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 범위도 확대된다. 그간 법적 근거가 불명확했던 타 회사의 시설대여·할부금융 상품 중개·주선 업무가 겸영업무로 명시되면서, 관련 시장의 활성화가 예상된다.
이번 시행령은 다음 달 4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 CEO 간담회’에서 발표한 미성년자 카드 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도 같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되던 미성년자 가족카드가 별도 지정 없이 발급 가능해진다.
또한 후불교통 기능이 있는 미성년자 체크카드(만 12세 이상)의 이용 한도는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된다. 후불교통 기능이 없는 체크카드의 발급 가능 연령도 기존 만 12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