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 모친·민희진 부동산 가압류됐다…어도어가 강제집행 대비해 신청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걸그룹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의 모친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소유 부동산이 가압류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낸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데 따른 것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8-1 단독 한숙희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다니엘 모친 A 씨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지난 2월2일 인용했다.

다니엘 모친 A 씨는 20억원, 민 전 대표는 50억원 범위 안에서 부동산이 가압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폐하거나 매각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 처분으로, 강제집행에 대비해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하며, 다니엘, 다니엘의 가족 1인, 민 전 대표를 상대로 4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가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이다.

이 재판부는 하이브와 민 전 대표 사이의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및 260억원대 풋옵션 소송 1심도 심리했는데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사정만으로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이브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민 전 대표는 해당 판결 후 기자회견을 열어 “(다니엘 포함) 뉴진스 멤버 다섯 모두 모여 자유롭게 꿈을 펼칠 환경을 만들어 달라”며 풋옵션 대금 256억원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민·형사 분쟁 중단을 하이브에 제안하기도 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