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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청소기.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사진 [123rf] |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결별한 사실혼 배우자를 로봇청소기로 지켜보며 범행을 계획한 뒤 무차별 흉기 공격을 가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는 살인미수, 특수중체포치상, 특수강요,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4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후 2시쯤 전남 여수시의 피해자 B씨(50대) 거주지에 침입해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실혼 관계였던 B씨와의 결별한 지 수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로봇청소기에 연결된 카메라를 보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당일 A씨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홀로 있던 10대 딸 C양을 구타하고 협박해 B씨에게 ‘집으로 빨리 오라’는 메시지를 보내게 했다. 이후 B씨가 귀가하자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결별 후에도 B씨에게 집착하다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 인터넷으로 살인 범죄 관련 영상을 찾아본 정황도 확인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1시간이 넘는 공격 시간 동안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의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범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같은 1심의 양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일련의 범행 과정에 비춰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