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수당·적정임금 도입…노조법 안착·사회적 대화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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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2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열린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도급·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고용 구조를 동시에 손보는 ‘패키지 개편’에 나선다.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 역할을 선도해 민간으로 공정한 노동관행을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주요 노동현안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도급·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개정 노조법 안착,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해 노동시장 구조를 전반적으로 재편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공부문은 약 240만명을 고용한 주요 사용자로, 이번 개편의 출발점이자 확산 거점으로 설정됐다.
정부는 저가 낙찰과 다단계 하도급 중심의 도급 구조를 손질하고, 비정규직 고용 관행을 함께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용역 계약에 적용되는 최저 낙찰하한율을 상향하고, 노무비를 계약서에 별도로 구분·명시하도록 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노무비 전용계좌 지급도 확대해 임금의 목적 외 사용을 차단한다. 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 보장하고, 근로계약도 이에 맞춰 체결하도록 해 ‘쪼개기 계약’을 막는다. 입찰 단계에서 고용승계 확약을 의무화하고, 공공부문 2차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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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격차 완화 장치도 도입된다. 급식비·복지포인트·명절상여금 등 이른바 ‘복지 3종’을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해 정규직 전환 인력 등의 처우 개선 여력을 확보한다. 저임금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단계적 임금격차 축소도 추진한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도 병행된다.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는 고용불안 보상 성격의 ‘공정수당’을 도입하고, 최저임금의 118% 수준을 기준으로 한 ‘적정임금’ 체계를 마련한다.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 고용 원칙을 재확인하고, 단기 계약 반복이나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고용 남용은 사전심사를 통해 제한한다.
정부는 이 대책을 2027년 예산안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정기 실태조사와 근로감독을 통해 이행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부문 61만명 공무직·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직위원회’를 오는 9월 출범시켜 처우 개선 논의를 상시화한다.
올해 3월 시행된 개정 노조법과 관련해서는 교섭질서 조기 안착에 방점을 찍었다.
현재 교섭요구는 약 400건으로, 이 가운데 공공부문이 44%를 차지한다. 정부는 노동위원회 판정 등을 통해 사용자성이 인정된 기관에 대해 교섭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고, 사용자성이 낮은 경우에도 별도 노정협의체를 통해 처우 개선 논의를 이어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돌봄 분야에서는 이미 노정협의체를 가동 중이며, 이를 공공부문 전반으로 확산해 선도 모델로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AI 전환, 청년 일자리, 산업 구조 변화 등 11개 의제를 다루는 회의체를 순차적으로 가동해 노사정 간 상시 소통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처별로 분산됐던 협의 체계를 통합하고 갈등을 사전에 관리하는 ‘사회적 대화 2.0’ 체제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