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윤상현 “노란봉투법의 역설, 갈등을 줄이려면 기준부터 세워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노사 혼란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 이재명 정부를 향해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려면 기준부터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1일 윤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은 법정공휴일로 처음 맞는 노동절”이라면서 “노동의 존엄과 권리를 사회가 함께 되새김과 동시에 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도 차분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단기간에 400곳이 넘는 원청 기업에 교섭 요구가 제기됐다”면서 “실제 교섭으로 이어진 사례는 제한적으로 법 개정의 취지는 분명하지만, 현장에서는 적용 기준과 범위를 둘러싼 혼선이 적지 않다. 그 과정에서 대화가 지연되고 갈등이 커지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최근에는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일부 대기업으로 확산되며 산업 전반의 긴장으로 이어지는 흐름도 감지된다”면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 교섭 의무의 수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면서 노사 모두 불확실성 속에서 대응하고 있으며, 이 같은 기준의 공백은 현장에서 불필요한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혼선이 취약한 노동자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라면서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영세사업장 종사자들은 제도의 보호 대상이지만, 동시에 제도 변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집단이기도 하다. 제도의 효과가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전달되는지 점검이 필요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절의 의미는 갈등의 확대가 아니라 균형의 회복에 있다”면서 “어느 한쪽의 부담이 과도하게 커지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 이제는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비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사용자 범위와 책임 구조, 교섭 절차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제도의 방향성에 대한 논쟁을 넘어서, 실제 작동하는 제도로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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