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났을 때 교사의 면책 범위 조정할 듯
초등교사 90%↑ “현장체험 매우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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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에게 적용되는 형사책임 범위를 조정하는 논의가 본격화된다. 현장체험학습을 간 학생들(왼쪽)과 가지 못한 학생들을 표현한 일러스트. [챗GPT를 통해 제작]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소풍, 수학여행 등 학교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가 짊어져야 할 형사책임 범위를 조정하는 논의가 본격화된다. 학교 구성원 안에서 학교 밖에서의 현장체험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짙어지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현장체험학습 위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달 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 면책을 강화하고 체험학습 업무 부담을 줄여주려는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마련하고 있다”며 “이런 계획은 여러 공론화 과정을 거쳐 5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소풍과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이 줄어든 현실을 언급하며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이어 30일에는 교육부와 법무부에 공개 토론을 통해 의견 수렴을 진행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교사·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 준비에 돌입했다. 논의의 핵심은 교사의 ‘형사책임 면책 범위’다.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가 나면 교사 개인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우려에 학교 밖 활동을 꺼리는 분위기가 퍼져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2월 춘천지법은 2022년 현장체험학습 중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전세버스에 치여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인솔 교사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사가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교육계와 교원단체에서는 교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교육활동을 수행한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시행된 학교안전법 개정안에는 ‘교사가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면책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추가됐지만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법령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초등교사노조가 이날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 초등교사 10명 중 9명은 현장체험학습에 ‘매우 부정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8~30일 사이 벌인 설문조사에 초등학교 선생님 2만1918명이 참여했다.
설문에 응답한 교사 90.5%(1만9827명)는 현장체험학습이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현장체험을 기피하는 이유에 대해선 응답자의 49.8%가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불안감’을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