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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정보업체에 성혼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가 위약금을 물게 된 회원 일러스트. [제미나이로 제작] |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성혼시 사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한 뒤 결혼정보업체에 결혼 사실을 알리지 않은 회원이 위약금 폭탄을 맞게 됐다.
결혼식 한 달 전 해당 회원은 업체를 탈퇴했지만 법원은 계약서의 사례금 지급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봤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방창현 부장판사는 한 결혼정보업체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4752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업체에 가입할 때 계약서에 명시된 성혼사례금 1188만원과 그 3배의 위약금 3564만원을 전부 인정했다.
A씨는 2022년 9월 업체에 가입비 528만원을 지불하고, 5회의 이성 만남 기회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계약했다.
당시 계약한 내용에는 결혼 날짜가 정해지거나 상견례 날짜가 잡히면 2주 이내에 성혼사례금 1188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기재됐다. 위약시 사례금 3배의 금액을 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A씨는 이듬해 1월 해당 업체와 제휴한 업체의 회원을 소개 받았고 그해 6월 소개 받은 회원과 결혼했다. 하지만 A씨는 업체에 결혼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성혼사례금도 내지 않았다.
이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업체는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A씨는 “결혼 한 달 전에 아버지를 통해 업체를 탈퇴해 성혼사례금과 위약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업체 탈퇴 사실은 인정되나 계약까지 합의로 해지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계약 당시 계약기간 이후에 성혼되는 경우에도 성혼사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던 점 등을 보면 성혼사례금 지급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약정에 따라 위약금 지급 의무도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혼사례금은 업체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후불적 성격의 대가로 성혼 경우 사례금 채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필요하다”며 “결혼정보회사로서는 회원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 성혼 사실을 알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성혼 사실 통지와 성혼사례금 지급을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위약금 약정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업체가 연봉 등 일부 재산 정보를 과장했으며 개인정보를 유출했기 때문에 위약금을 낼 수 없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선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