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담 낮추고 안전 강화…입찰·계약제도 손질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공공계약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사계약 보증금률을 낮추고, 안전기준이 까다로운 사업에는 전문인력과 인증을 갖춘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중대재해나 입찰 담합 등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업체에는 계약보증금을 최대 20%까지 높여 공공계약 이행 책임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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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고양시 일대 공사 현장의 모습 [뉴시스] |
재정경제부는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3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을 현행 15%에서 10%로 인하한다. 또 재난이나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장기계속공사의 계약보증금을 기존 10%에서 5%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신설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계약 체결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경영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경쟁입찰 유찰 뒤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물가변동분 반영 범위도 확대된다. 그동안은 일괄입찰에만 물가변동분을 반영한 총사업비 조정 이후 계약금액 변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후 체결되는 수의계약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안전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특수한 안전기준이 요구되는 계약의 경우 안전 분야 인증과 전문인력·기술을 보유한 업체에만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입찰 단계부터 안전관리 수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입찰 담합, 사기, 뇌물공여, 중대재해, 서류 위·변조 및 허위서류 제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로 제재받은 부정당업자가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이후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보증금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높인다. 공공계약 이행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계약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도 포함됐다. 예정가격 산정 이전 일부 비목의 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체결하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과 관련해 해당 비목 합계 비중이 20% 이상이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고, 50% 이상이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와 함께 감사원 통지까지 하도록 했다.
재경부는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계약 이행 과정의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계약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