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나경원 ‘추나 대전’ 추미애 직권남용 혐의 불송치 [세상&]

野 발언권 박탈·퇴장 ‘직권남용’ 혐의 고발건
경찰 지난 3월 불송치, ‘상임위원장 권한 內’

지난해 9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에 항의하고 있다. 추 위원장은 “정치공작, 가짜뉴스 공장, 민주당!”이라고 적힌 피켓에 대한 철거요청을 거부하며 의사진행을 방해했다며 나 의원 퇴장 조치 등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작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추 후보와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을 지난 3월 각하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고소·고발의 형식적 요건이 부족해 정식으로 입건해 수사할 실익이 없다고 보고 종결하는 조치다.

지난해 9월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추 후보는 상임위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트북에 붙인 ‘정치 공작, 가짜 뉴스 공장 민주당’ 유인물을 뗄 것을 요구했다. 나경원 의원을 중심으로 법사위 야당의원들이 반발하자 추 후보는 나 의원의 발언권을 빼앗고 나 의원과 조배숙·송석준 의원의 퇴장을 명령했다.

국민의힘은 의원들의 정당한 발언과 토론을 제한한 직권남용죄라며 추 후보를 고발했다. 당시 국면은 추 후보와 나 의원의 대결이 부각되며 ‘추나 대전’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경찰은 당시 추 후보의 행위가 상임위원장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영역 내에 있는 것으로 봤다.

한편 추 후보는 다음달 지방선거에 경기도지사에 출마하고자 지난달 29일 국회의원직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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