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발언권 박탈·퇴장 ‘직권남용’ 혐의 고발건
경찰 지난 3월 불송치, ‘상임위원장 권한 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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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에 항의하고 있다. 추 위원장은 “정치공작, 가짜뉴스 공장, 민주당!”이라고 적힌 피켓에 대한 철거요청을 거부하며 의사진행을 방해했다며 나 의원 퇴장 조치 등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연합] |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작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추 후보와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을 지난 3월 각하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고소·고발의 형식적 요건이 부족해 정식으로 입건해 수사할 실익이 없다고 보고 종결하는 조치다.
지난해 9월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추 후보는 상임위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트북에 붙인 ‘정치 공작, 가짜 뉴스 공장 민주당’ 유인물을 뗄 것을 요구했다. 나경원 의원을 중심으로 법사위 야당의원들이 반발하자 추 후보는 나 의원의 발언권을 빼앗고 나 의원과 조배숙·송석준 의원의 퇴장을 명령했다.
국민의힘은 의원들의 정당한 발언과 토론을 제한한 직권남용죄라며 추 후보를 고발했다. 당시 국면은 추 후보와 나 의원의 대결이 부각되며 ‘추나 대전’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경찰은 당시 추 후보의 행위가 상임위원장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영역 내에 있는 것으로 봤다.
한편 추 후보는 다음달 지방선거에 경기도지사에 출마하고자 지난달 29일 국회의원직을 사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