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금투세도 같이” vs “소득 있는 곳에 과세” [크립토360]

7일 ‘가상자산 과세, 긴급 점검 토론회’
금투세 폐지 속 가상자산 양도차익엔 과세
“형평성 문제 발생”…과세 인프라 미비
재경부 “소득 있는 곳 과세…수익유형도 준비”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긴급 점검 토론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문경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과장·김현동 배재대 교수·홍기용 인천대 명예교수·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최용선 서울시립대명예교수·정성철 SL파트너스 회계사·심태섭 서울시립대 교수[사진=유동현 기자]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둔 가운데 조세 전문가들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따라 조세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세 인프라 역시 미비한 상황 속에서 내년 과세는 시기상조라는 평가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긴급 점검 토론회’에서 “주식과 가상자산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가상자산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주식 개인 투자자는 현재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수수료 개념인 증권거래세(0.15%)만 내고 있다. 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소득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22%~27.5% 과세를 적용하려 했던 금투세는 폐지된 실정이다. 이자나 배당에 붙는 배당소득세나 증권거래세를 제외하면 사실상 양도·대여 차익에 비과세가 적용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상자산 양도차익에만 과세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김현동 배제대 교수도 “금투세 시행이 안 되면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여러 가지 형평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금투세를 시행하면서 가상자산 과세가 이뤄져야 불필요한 공평성 이슈가 불거지지 않을 수 있다”고 짚었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에 앞서 5가지 선결 조건도 지적됐다. 오 교수는 이월결손금 공제가 인정되지 않고, 스테이킹에어드롭디파이(탈중앙금융) 등 가상자산 수익 유형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는 점을 들었다. 국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해 해외 거래소 정보가 실제로 수집되는 지 확인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거래소 보고 체계와 국세청 연동 시스템 구축 및 납세자가 신고 가능한 수준의 가이드라인과 계산 도구 제공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바이낸스로 옮기거나 또는 P2P로 거래하거나, 콜드 월렛으로 옮겨 놓는 상태가 되면 이걸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 쉽지 않다”며 “인프라가 유기된 점은 큰 문제”라고 했다. 정성철 법무법인 SL파트너스 회계사는 “1000만원을 번 납세자 A와 비수탁화 된 거래소 플랫폼을 통해 1000만원을 번 B사이에 과세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A는 750만원을 과표로 과세되겠지만 B는 포착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경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해야한다는 국세의 기본 원칙은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며 “이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도 거래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면 당연히 과세로 포착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 기존 소득세와 형평성 문제도 짚었다. 문 과장은 “만약 가상자산이라는 자본 이득에 대해 과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한다고 한다면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통한 소득세 과세와 형평성이 깨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와 대여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시스템이 마련됐다”며 “예정대로 과세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스테이킹·에어드롭 등 수익 유형에 대한 기준은 국세청 고시를 통해 연내 공개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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