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강일 대표발의 ‘친일재산귀속특별법’ 통과…“친일 잔재 완전 청산 의지”

친일 재산 체계적 추적·환수 위한 법적 근거 마련
16년 만에 친일재산 조사위 부활


이강일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청주 상당)이 대표발의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 반영된 대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16년 만에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부활하게 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친일재산환수특별법’ 제정으로 2006년 7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설치돼 친일재산 국가귀속 업무를 담당해 왔다. 이후 2010년 위원회 활동이 종료됐고, 이후 소송 업무만 법무부에 승계됐다. 조사위 활동이 종료된 2011년부터 현재까지 14년 동안 정부에서 적발한 친일재산은 단 한 건도 없다. 이후 16대 국회부터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위원회 부활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꾸준히 발의됐지만 단 한 차례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법안에는 ▷친일재산 뿐만 아니라 그 처분 대상까지 환수 범위로 명시 ▷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국회의 동의를 얻어 1회에 한해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 ▷포상금 규정을 신설해 친일재산 발굴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친일재산 환수 대상 범위 확대와 포상금 제도의 도입은 환수율을 실질적으로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번 입법은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고 친일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라며어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가로 환수해 독립유공자 지원 등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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