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방시혁 구속영장 재반려 “보완수사 요구 이행 안 돼”

지난해 9월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검찰이 기업공개(IPO) 전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재신청한 방 의장의 구속영장을 6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각 이유에 대해 “구속영장을 검토한 결과 보완 수사를 요구한 내용들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의 기각 결정에 대해 경찰은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한 지 6일 만에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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