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강원도 신청사 공사를 둘러싼 법정 논란이 진행중인 가운데, 도지사 선거기간 공사가 거의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사진은 신청사 부지 이번주 모습. |
[헤럴드경제(춘천)=함영훈 기자] 춘천지법 행정1부는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집행정지 사건(2026아13)의 심문 기일을 당초 11일에서 오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
이 사건은 김종문 외 1인이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으로, 현재 진행 중인 본안사건 2026구합21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사업 관련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연계되어 심리되고 있다.
강원도 신청사 추진관련 이슈는 현재 진행중인 도지사 선거 초기 후보간 논란이 되기도 했다.
![]() |
| 강원도 신청사 건립을 둘러싼 우상호-김진태 후보간 논란[강원민방 G1뉴스 화면캡쳐] |
신청인 측은 소송을 통해 ▷신청사 부지 선정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 ▷사업 추진 과정의 행정 정당성 ▷공사 진행에 따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등을 다투고 있으며, 법원에 사업 집행정지를 요청한 상태다.
오는 5월 18일 심문에서는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핵심 요건인 ▷긴급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가능성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법적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