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내면 여권 취소…미 당국 2700명 즉시 집행

한국은 71%가 양육비 한 푼도 못 받아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미국 국무부가 양육비 미지급 부모 수천 명의 여권을 취소한다.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 이상 체납자부터 시작해 2500달러(약 360만원) 초과 체납자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양육비 10만 달러 이상 체납자 약 2700명의 여권을 즉시 취소한다고 밝혔다. 여권이 취소된 부모는 체납액을 해소해야만 새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해외 체류 중 여권이 취소된 경우에는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귀국용 임시 여행 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2500달러 초과 체납자 전체로 곧 확대된다. 기존에는 여권 갱신 신청자에게만 제재가 가해졌지만, 앞으로는 보건복지부(HHS)가 체납 정보를 국무부에 직접 통보해 유효한 여권 소지자도 취소 대상이 된다.

국무부는 지난 2월 확대 방침이 알려진 이후 수백 명이 자진해서 체납액을 갚았다고 밝혔다. 1998년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회수된 양육비는 6억5700만 달러(약 9600억원)에 달한다.

한국의 실태는 다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가 한부모 가족 가구주 33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전체 미혼·이혼 한부모 중 71.3%가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 비율은 2018년 73.1%, 2021년 72.1%로 소폭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10명 중 7명 수준이다.

법원 판결로 양육비 채권을 확보한 경우라도 실제 지급받은 평균 금액은 월 78만6000원에 그쳤다. 법적 채권이 없는 한부모 중 양육비를 받은 비율은 2.6%였고, 평균 수령액은 27만1000원이었다. 중학생 이상 자녀를 둔 한부모의 82.1%는 양육비·교육비 부담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한국에도 제재 수단은 있다. 법원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와 최대 30일 감치가 가능하다. 양육비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미지급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국가가 아이 1명당 월 최대 2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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