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잠든 연인의 머리 수십회 때려 사망…50대, 항소심서도 징역 5년

법원 로고.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승용차 뒷좌석에서 만취 상태로 잠든 연인의 머리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고 연합뉴스가 10일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는 A씨의 폭행치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6시 43분부터 이튿날인 7월 3일 0시 25분까지 안성시 양성면 한 도로에 세워둔 승용차 뒷좌석에서 만취 상태로 잠든 여자친구 B씨의 머리 부위를 수십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부검 결과 B씨의 사망 원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머리부위 둔력 손상’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당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347%로 매우 높았다는 점을 들어 “폭행과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같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당시 피해자가 지나친 음주로 급성 알코올 중독 상태에 있었던 점이 사망에 복합적으로 일부 기여했다 해도,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주된 원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있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만취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상당한 시간 동안 지속해 폭행할 당시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도 판단했다.

항소심 역시 “당시 상황이 녹화된 차량 블랙박스 자료와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횟수 및 정도 등이 단순·경미한 폭행을 상당히 뛰어넘는 수준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폭행과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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