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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신호위반으로 사망사고를 낸 60대 운전자에게 금고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양형이유로 ‘유족과 원만한 합의’를 내세웠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대)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저녁 울산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직진신호인데도 좌회전하다가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신호를 위반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피고인이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